타투이스트 김도윤 이슈(출생,소속,경력)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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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이스트 김도윤 이슈(출생,소속,경력) 알아보기.

by ○★☆▲ 2021. 6. 18.

안녕하세요. 그루밍삼촌입니다.
오늘은 '타투이스트 김도윤'님 에 대해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포스팅을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History


타투이스트 '도이'

도이 (김도윤 | DOY) 타투이스트.
출생 : 1980년, 경기도 수원.
소속 : 잉크트월(대표), 타투유니온지회(지회장).
학력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산업미술 석사.
경력 : 2020.02~ 타투유니온지회 지회장.
2006.06~ 잉크트월 대표 역임.

 

 

 

 

2. ISSUE

 

 

 

 

'류호정' 의원은 '타투유니온'이 2020년 2월 출범한 이후 타투유니온과 함께해 왔다. 그녀는 타투이스트들이 왜 그들의 삶을 걸고 긴급하게 행동하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소수당 당원으로서 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퍼포먼스를 하면서 ‘이러한 이슈’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류호정 의원은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앞 분수대 인근에서 타투이스트 김도윤 등 문신 8명이 등이 드러나는 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당당하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류 대표의 등에는 꽃과 풀 모양의 스티커 문신이 여러 개 붙어 있었습니다.

어떤이들은 '타투를 하는 그럴 국회의원은 없는 것 같다'고 훈계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할 국회의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연사는 사회적 문화적 편견에 짓눌린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모래주머니는 비판과 비판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류시원은 류시원의 타투 퍼포먼스 이후 '구글 트렌드 분석'에서도 1만번 이상 검색되어 1위 키워드로 급부상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련 보도도 하루 만에 포털사이트에 300건이 넘는 사례가 몰렸습니다.
뿐만아니라 그의 페이스북 글에는 17일 오후 5시 현재 지지와 비판이 뒤섞인 댓글이 1200여 개 달려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중입니다.




3.Review

 

타투이스트 그들은 말합니다.
"문신 노동자 20만 명의 삶이 왔다 갔다 합니다."

더불어 타투이스트 김도윤은 "고맙다"고 거듭 말했고, 이에따라 김 의원은 "지난 12년간 매회 류시원의 활약만으로 제안돼 온 문신 관련 법안이 마침내 주목을 받았고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 힘'당으로 문신 관련 법안을 만들어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최소 20만 명 이상의 문신 노동자들이 사회적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류 의원의 활약 덕분에 많은 이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쉽게도 17대 국회부터 현 21대 국회까지 문신 시술 훈련을 위한 관련법이 언급되고 발의됐지만 국내 의료계의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은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세계에서 문신을 할 때 불법으로 취급되는 유일한 비의료입니다.


이렇게 연예인에게 무면허 진료를 한 혐의로 기소된 타투이스트 김도윤(활동명 도이·41)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문신을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타투이스트 김도윤님은 김연아 브래드 피트, 스티브 연과 같은 할리우드 스타들뿐만 아니라 한국 연예인, 정치인들도 자주 방문하는 스타 타투이스트입니다.

하지만
서울북부지법 '김영호' 판사는 28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도윤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김도윤씨 측 곽예람 변호사는 "기소는 인정하지만 의료 목적의 의료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사회적 인식에 비추어 볼 때, 불법은 용납될 수 있는 정당행동에 새겨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곽 변호사는 "김씨의 직업의 자유와 예술 표현의 자유도 침해되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곽 변호사는 문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하는 의료법 내용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을 냈습니다. 그는 "30년 전 대법원 판결 이후 많은 일이 있었고, 친구부터 연예인, 정치인까지 문신을 한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문신을 '의료행위'로 해석하고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실행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1992년 문신업무를 의료행위로 보고 의사만 문신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관련 혐의를 처벌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타투이스트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주변 문신사들은 바뀐 손님의 신고로 돈을 노린 협박과 범죄에 노출돼 경찰의 수사를 받아야 했습니다"고 말했다. 그림을 그리는 대가로 받은 것은 의료법 위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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