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루밍삼촌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대해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현재 대한민국 정치뉴스와 정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 3월 17일, 탄핵선고일 될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3월 17일 이전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윤곽은?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후, 17일까지 헌법재판 관련 변론 기일을 잡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다른 일정을 비워두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위한 평의와 평결,결정문 작성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마지노선을 17일로 보고, 그 사이에 다른 기일을 잡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슷한 관측이 나왔습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MBC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대해 "6∼13일 사이에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대통령들의 탄핵심판선고
그는 "언론에서 그동안 사례를 근거로 (최종변론 후) 11일 혹은 14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나"라며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부대표가 언급한 '기준'은 과거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의미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 이후 선고까지 14일이 소요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이 모두 금요일이었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금요일 선고'라는 전례를 따른다면 17일까지 남은 금요일은 7일과 14일 이틀뿐입니다.
헌재는 선고 날짜는 통상 2~3일 전에 알립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흘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틀 전 선고기일을 통지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 속도
헌재는 지난달 25일 최종변론 종결 이후 거의 매일 재판관 전원회의인 평의를 열어 탄핵심판 쟁점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이번 3·1절 연휴 기간에도 자택 등에서 증거 자료와 재판 기록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의가 마무리되면 재판관들은 투표 절차인 평결을 통해 최종 의견을 확정합니다. 헌재법상 탄핵 인용을 위해서는 현재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2.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수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먼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만약 헌재가 실제 한 총리 선고를 먼저 하기로 결정한다면 윤 대통령 선고는 당초 예상됐던 다음달 중순보다 더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변론 종결 뒤 2주일 전후가 지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론을 종결하고 약 2주 뒤 결론이 내려졌다는 점입니다. 이런 계산에서 나온 예상 선고일이 이달 11일 전후 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경우가 다르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 때는 헌재에 다른 탄핵심판 등 중요 사건들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윤 대통령 외에도 탄핵심판이 여러 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탄핵심판 변론 절차는 윤 대통령보다 일찍 마무리됐습니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지난달 19일,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달 1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은 지난달 24일 변론이 끝났습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 헌재가 먼저 절차를 마무리한 사건들, 특히 한 총리 사건 선고를 앞당길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옵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현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인 3역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 경제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헌재가 국정 안정을 위해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서두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헌재가 대통령 파면시 권한 이양과 관련한 절차적 혼란 등을 고려해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을 파면하고 총리를 복귀시키는 결정을 내린다는 가정 하에 총리부터 복귀시키는 것이 절차적 혼란이 덜하다는 논리다.
실제 헌재가 한 총리 등의 선고를 앞당긴다고 결정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작성 및 선고는 다소 연기될 수밖에 없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변론 진행 과정에서 지나치게 속도를 낸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헌재가 선고만큼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반면 한 총리 선고를 먼저 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변론을 종결한 순서보다는 더 중요한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분석이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 탄핵과 총리 탄핵 사건은 본질적 쟁점이 다르고 서로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며 "대통령 탄핵 문제가 훨씬 중대하기 때문에 굳이 한 총리 사건부터 선고할 이유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기에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면 선고 시기는 더 늦어질 수 있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헌재가 마 후보자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시킨다면 변론을 새로 열어 증거 기록을 다시 파악하는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간이 며칠은 더 걸릴 수밖에 없다. 다만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8명의 재판관들이 그대로 선고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 권한대행 행위는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3. 아직도 뜨거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여론
여전히 뜨거운 윤대통령 탄핵 찬반 여론입니다. 대학가와 광화문집회에서는 찬반 집회가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대학교수, 유명 정치인과 유튜버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에 대한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정보를 가져가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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