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루밍삼촌 입니다 :)
오늘은 그루밍 이해하기 2편을 포스팅 함으로써 1편에서 알려드리지 못한 그루밍의 다른 뜻, 깊은 뜻, 그리고 개인적 견해를 써보려합니다.
1. 그루밍 뜻
정확히 ‘그루밍 성범죄’라고도 하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보통 어린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이뤄지는데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에는 자신이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좀 더 넓게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친분과 신뢰를 쌓아 심리적으로 피해자를 지배한 후 성적으로 해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성적으로 착취·가해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유·협박하는 것도 그루밍 성범죄에 포함된다.
그루밍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 고르기, 피해자와 신뢰 쌓기, 피해자의 욕구 충족시키기, 피해자 고립시키기, 피해자와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을 유도하며 성적인 관계 형성하기 협박과 회유를 통한 통제 등 6단계를 거쳐 이뤄진다.
2. 그루밍 성범죄 현황
현행법상 '그루밍 성범죄' 명백한 처벌 근거 조항 없어
현행법에는 '그루밍 성범죄'를 그 자체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 우리 형법이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여러 유형의 성범죄와 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이 조항들을 그루밍 성범죄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형법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루밍 성범죄는 물리력 행사 없이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지배된 상황에서 발생한다. 폭행·협박 등 명백한 강압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행위인 만큼 형법의 성범죄 규정으로는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
또 가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된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이전과 다름없이 연락을 이어가는 등 행동·심리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최근 사회적 큰 이슈가 되고있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역시 온라인 그루밍과 연관이 깊다.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명확한 법규가 없다면 이러한 일들은 지속 될 것이다.
3. 그루밍 vs 그루밍
이처럼 그루밍(Grooming)의 의미는 통상적으로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성범죄로써의 의미, 또다른 하나는 가꾸는 남성의 의미로. 같은 어원이지만 다른 뜻이다.
후자의 그루밍을 주제로 다루는 사람으로써 성범죄의 그루밍이 하루빨리 근절되었으면 하고 전자의 그루밍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루밍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보 ] 꾸미는 남자는 안돼? 여러분의 생각은요? (4) | 2020.04.15 |
---|---|
[정보 ]알고마시자. 커피와 피부의 상관관계 (9) | 2020.04.09 |
[앱] ‘하이버(Hiver)’ 그루밍 필수앱. (1) | 2020.04.03 |
[정보] 뽑고싶은 욕구 ‘새치’ (0) | 2020.03.27 |
[정보] '그루밍(Grooming)' 이해하기 (0) | 2020.03.09 |
댓글